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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사랑치과ㅣ창원치과ㅣ창원임플란트ㅣ창원교정치과ㅣ창원사랑니 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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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소사랑치과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4-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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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자(재진 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받은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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